고용노동부는 8일 폭염(33℃ 이상)에 따른 물?그늘?휴식 제공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폭염에 따른 열사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는 등의 행정 및 사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일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추정 사망재해와 관련해 3일 작업을 중단시키고,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명을 현장에 파견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재해조사 및 감독 결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및 사법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한 달 동안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지도에 나선다.
아울러 열사병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33℃를 넘는 폭염 시 옥외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그늘이 갖춰진 휴식장소와 물을 제공하는 것은 법 준수 이전의 근로자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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