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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는 또 "올림픽 기간 중 지자체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1인당 8만 원 이하의 입장권과 교통·음식 등 편의제공은 선거법이나 청탁금지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자체마다 지역 특산품을 올림픽 라이선싱 상품으로 개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데도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역 출신 유명 인사들을 성화주자로 선발해 시·도와 함께 성화봉송과 문화행사를 추진해 국내·외 붐을 조성하고, 대회 기간 중 개최되는 '시도의 날'에 지역문화를 전 세계에 홍보, 문화올림픽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전국의 공공시설과 유관기관에 마스코트 조형물을 설치하고 홍보영상과 포스터 등을 홍보물을 적극 활용해 홍보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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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평창에 이어 2020년 동경하계올림픽,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이 개최돼 우리나라는 스포츠의 아시아 시대를 선도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며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전 국민의 축제가 되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 줄 수 있도록 전국 자치단체와 의회, 공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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