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관이 '제멋대로' 환불 정책을 소구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10일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서울시 구청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일부 체육관이 이용 약관을 제멋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구청들이 각자 감독하는 시설관리공단 체육관들의 홈페이지에 나온 환불 규정을 보면 실제 수업 시작일과 관계없이 매월 1일을 개강일로 규정하고 있다.
현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해줘야 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개시일의 정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개시일을 '계약이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최초 이용일, 기간으로 정해졌으면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헬스장을 8월 한달동안 이용하기로 했을 경우 개시일은 8월 1일이지만 토·일 월 6회 테니스 수업은 사실상 계약이 이용횟수로 정해진 것이니 실제 수업이 시작되는 토요일을 개시일로 봐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울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마포구민체육센터 등 일부 구청 시설관리공단 체육관은 이용횟수로 계약한 고객이 1일 이전에 환불을 요청해도 위약금 10%를 물리고 있다. 환불 규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매주 화·목, 월·수·금, 주말 수업이면 횟수로 계약했다고 생각해 개시일을 첫 수업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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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들이 각자 감독하는 시설관리공단 체육관들의 홈페이지에 나온 환불 규정을 보면 실제 수업 시작일과 관계없이 매월 1일을 개강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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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개시일의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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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헬스장을 8월 한달동안 이용하기로 했을 경우 개시일은 8월 1일이지만 토·일 월 6회 테니스 수업은 사실상 계약이 이용횟수로 정해진 것이니 실제 수업이 시작되는 토요일을 개시일로 봐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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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매주 화·목, 월·수·금, 주말 수업이면 횟수로 계약했다고 생각해 개시일을 첫 수업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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