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된 입양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양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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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법원 2부는 입양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양아버지 주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입양한 딸(당시 6세)의 온몸을 투명 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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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딸이 숨지자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훼손한 혐의도 있다.
부부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죄질이 무겁고 두 사람의 행동이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에서 정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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