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럽산 돼지고기가 포함된 모든 비가열 식육 가공품을 수거·검사하기로 하고 이상 유무가 확인되기 전까지 잠정 판매를 중단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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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이러한 조치는 최근 유럽산 일부 햄과 소시지 등 비가열 식육가공식품에서 간 손상이나 간부전 등을 일으키는 E형 간염바이러스가 유럽 현지에서 검출됨에 따른 것이다.
유럽에서 문제가 된 제품은 숙성시켜 만든 이른바 생(生)햄(비가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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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미열과 복통, 황갈색 소변,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유럽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모든 비가열 식육 가공품에 대해 E형 간염바이러스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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