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3가지 이상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최종 비용을 손님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공포하고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미용 업자가 염색,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내용을 적어 이용자에게 미리 보여줘야 한다. 명세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으면 1차 위반에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서비스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는 내역서 제공이 의무는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장애인에게 50만원을 청구하면서 미용업소 '바가지 요금'에 대한 공분이 일자, 이에 대한 근절 방안을 고민해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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