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낸 '생계형 체납자'는 86만세대,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1조1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는 2012년 104만9000세대 수준에서 조금씩 줄어 2017년 6월 현재 85만6000세대로 22.5% 감소했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2017년 6월 현재 1조1461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법상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보험급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연간 소득 2000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 1억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더라도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즉,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비용으로 결손 처분해줌으로써 건보혜택이 끊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소득중심으로 개편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시행하면서 지역가입 취약계층에게 월 1만3100원의 최저 보험료만 내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장기-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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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상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보험급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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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치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장기-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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