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다시 시행된다.
환경부는 다음 달 안에 일회용품 관리 종합대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비닐봉지 사용량 감축, 일회용 컵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등이 포함돼있다.
이 가운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지난 2003∼2008년 패스트푸드 업체, 커피전문점 등과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시행된 바 있다. 당시 업체들이 일회용 컵 하나당 50∼100원씩 보증금을 받은 뒤 소비자가 컵을 가져오면 돈을 돌려줬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4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한 정책개선 포럼을 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럼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의견이 모였다"면서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종합대책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도 보증금은 50∼100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달 안에 업계, 시민·소비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적정한 수준의 보증금을 책정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부터 소주병과 맥주병의 빈 병 보증금이 각각 100원, 130원으로 올랐는데, 이보다 높게 책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다만 이전에 소비자에게만 보증금을 부담하게 한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일회용 컵 생산·판매자에게도 재활용에 드는 제반 비용을 일부 보전토록 해 '재활용 책임'을 공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 개정을 통해 생산·판매자들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보증금을 관리하고, 미환원 보증금은 재활용 사업에 쓰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소비자들만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셌다"며 "이제는 EPR 방식처럼 판매·생산자도 재활용 의무를 지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컵 재질을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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