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5일부터 국가유공자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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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국가유공자 자녀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와 순직자의 자녀다.
기존 1순위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나 장애인 자녀, 맞벌이·다문화 가정 자녀, 아동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 등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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