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궤도 부설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5개 업체가 거액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궤도 부설 공사의 1공구 오송-익산과 2공구 익산-광주송정 간 입찰에서 담합한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 궤도공영, 대륙철도 등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33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을 보면 삼표피앤씨 60억8700만원, 네비엔 49억6300만원, 팬트랙 21억5400만원, 궤도공영 38억8300만원, 대륙철도 62억400만원 등이다.
네비엔과 팬트랙은 삼표피앤씨의 계열사다. 삼표피앤씨 창업주와 특수관계인은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의 주식을 직·간접 100% 소유하고 있다.
대륙철도도 궤도공영이 98.5% 지분을 소유한 궤도공영의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5월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송정 간 궤도부설 공사 입찰에서 공구별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입찰 가격을 미리 합의,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결과 이들 합의대로 1공구는 궤도공영과 대륙철도가, 2공구는 삼표피앤씨와 네비엔이 공사를 수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 기관이 발주한 철도 궤도 공사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 시정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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