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이사비 7000만원 지원 방안은 위법하다고 판단, 시정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21일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7000만원의 무상 이사비는 도시정비계획법에서 금지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계획법 11조 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법률 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26일 예정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대해 현대건설은 "국토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은 국토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지자체·조합 등과 협의,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증권 등도 조합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1973년 지어진 반포주공 1단지는 지상 5층, 2120가구로 돼 있다. 재건축 후에는 지하 4층~지상 35층, 5388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공사비만 2조6000억원으로 각종 금융비용 등을 합하면 총사업비가 10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재건축사업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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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계획법 11조 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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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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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현대건설은 "국토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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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73년 지어진 반포주공 1단지는 지상 5층, 2120가구로 돼 있다. 재건축 후에는 지하 4층~지상 35층, 5388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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