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이 22일 접수 마감을 앞두고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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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하반기 청년통장 참여자 4,000명을 모집했다.
지원자격은 공고일(8월29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세이상~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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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온라인 사이트(accout.jobaba.net)를 통해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근로확인서류,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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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장은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뒤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약 1,00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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