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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수출업체는 수출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부담을 줄이고 은행을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증빙서류를 전송하지 않아도 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은행도 별도 시스템에서 수출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고 수출대금 채권 매입 신청 및 증빙 서류를 전자문서 데이터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으며 종이문서 보관 및 관리 부담을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게 됐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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