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광견병 예방백신 4만두분을 무료로 공급하며,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각 자치구별 지정 동물병원에서 시술료 5000원만 지불하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에서 발생되는 질병으로 감염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되는 질병이다. 치사율이 매우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인 만큼 가정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방어능력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
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의 3개월령 이상의 개는 2013년부터 실시한 동물등록제에 따른 의무등록 대상이므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등록할 것도 당부했다.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등록이 된 동물은 신속히 보호자를 찾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대행하는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방접종이 가능한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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