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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광견병 예방백신 4만두분을 무료로 공급하며,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각 자치구별 지정 동물병원에서 시술료 5000원만 지불하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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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의 3개월령 이상의 개는 2013년부터 실시한 동물등록제에 따른 의무등록 대상이므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등록할 것도 당부했다.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등록이 된 동물은 신속히 보호자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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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이 가능한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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