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보유한 상장사 주식평가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기업 총수 일가의 미성년자 25명은 약 1000억원어치의 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31일 기준 주주명부상 미성년자가 보유한 상장사 733곳의 주식평가액은 5209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5713만7090주로, 총 발행주식(292억6455만257주)의 0.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4~18세 청소년이 보유한 주식평가액은 2710억원, 만 8~13세 어린이의 주식평가액은 1780억원이었다.
심지어 미취학 아동인 만 0~7세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도 718억원에 달했다.
민병두 의원은 "미성년자가 보유한 상장 주식평가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속·증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대기업 총수 일가의 미성년자 25명이 보유한 상장 계열사 지분 가치가 총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집단별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9개 그룹에서 대기업 총수의 미성년 친족 25명이 상장 계열사 11곳, 비상장 계열사 10곳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가진 주식 중 상장계열사의 지분 가치는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총 1032억원이다. 한 명당 평균 약 41억2000만원어치를 보유한 셈이다.
그룹별로 보면 두산그룹이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43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뒤이어 GS그룹(5명, 915억원), LS그룹(3명, 40억원), 효성그룹(2명, 32억원) 등의 순이었다.
친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경영권 강화와 절세효과를 의도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친족들이 서로 나눠서 많은 주식을 보유할수록 경영권이 확보되고, 기업의 미래성장을 고려할 때 조금이라도 쌀 때 일찍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광온 의원은 "회사를 사회적 자산이 아닌 오너 일가의 사적 재산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공정위는 계열사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대상 기업이 65개에서 31개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에 따라 총수 있는 기업집단도 45개에서 24개로 함께 줄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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