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생리대 등 의약외품도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의 의약외품도 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달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10월부터 생리대 등은 전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그간 생리대의 유해성 문제를 제기한 여성환경연대는 세계 월경의 날인 5월 28일을 앞둔 지난 5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하며, 월경 용품 공교육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여성환경연대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생리대 제조사 5곳의 제품 113종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 포장지에 성분의 일부분만 표시돼 있었다. 또한 부직포나 펄프 등 구체적인 화학성분이 아닌 방식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는 의약외품의 전(全)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 약사법(올해 12월 3일 시행)을 통과시키면서 유독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은 전 성분 표시대상에서 제외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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