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도 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유아 300여명이 1인당 평균 5000만원 가량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300명은 약 1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6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542명이 총 5조247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억1274만원을 받은 셈이다.
증여자산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전체의 39.7%인 2조818억원이었고, 토지와 부동산 32.3%(1조6893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 24%(1조2585억원), 기타자산 4.1%(2177억원)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돌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304명은 150억원을 증여받아 평균 4934만원으로 나타났다.
만 2세 이하의 1인 평균 증여액은 8370만원(3988명, 3338억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는 1억136만원(5274명, 5346억원), 초등학생인 만 6~12세는 1억1052만원(1만6047명, 1조7736억원) 등으로 분석됐다.
중고등학생인 만 13~18세 2만1233명은 2조6053억원을 증여받아 1인당 평균 1억227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연령대 중 증여규모가 가장 많아 중고등학교 때부터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산의 증여 비중이 내려갔다. 만 2세이하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했던 비중이 49.3%였지만 만 13세~만 18세때는 37.5%로 감소했다.
부동산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증여 수단이었다. 만 2세 이하에서 26.6%였던 비중은 이후 10명 중 3명이 부동산으로 증여받았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이 가장 높은 나이는 14세였다. 3149명이 4192억원을 증여 받아 1인당 평균 증여액은 1억3312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1억1274원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평균 2359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 증여세 실효세율은 20.9%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부모가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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