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서울대병원의 소위 '36만원 간호사', 시급 1800여원을 받은 간호사가 지난 5년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18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인원채용 현황(2012~2017.9)'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 36만원 간호사'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사·동일사례는 지난 5년간 12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에 첫 입사한 간호사들은 발령 전 24일을 기준으로 첫 월급으로 36만원을 받는다. 일당은 1만5000원, 근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시급 1800여원으로 최저임금도 한참 모자란다. 해당 금액 외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었다.
서울대병원 외 다른 국립대병원의 경우 ▲강원대 ▲경북대 ▲전북대 ▲충북대는 수습 또는 유사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산대와 양산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는 유사제도를 운영하지만 급여수준은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80~90%대 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은 "이 같은 방식이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인원은 2000여명에 이를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유사사례가 다른 의료기관에는 없는지 등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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