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강제추방됐던 에이미가 한국 땅을 밟았다.
에이미는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는 최근 한국에 거주중인 남동생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최근 주로스앤젤레스(LA)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입국 허가 신청을 냈고, '5일 체류' 승인을 받았다.
이에따라 에이미는결혼식에 참석한 후 24일 오후 출국한다. 동생의 결혼식은 21일이다. 에이미는 지난 2015년 11월,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한달만인 그 해 1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추방된 바 있다.
에이미 측은 스포츠조선에 "방송 출연 등 대외 활동은 없을 것"이라며 "결혼식 참석한 후 조용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제추방된 자에 대한 일시 입국은 가족의 사망이나 친인척 경조사 참석 등 인도적 차원에서 허용된다.
앞서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 역시 15년간 단 한 차례 한국땅을 밟은 바 있다. 그는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를 당한 유승준이 1년 5개월 만인 2003년 6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당시 유승준의 장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3일의 체류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례식을 치른 유승준은 곧바로 출국했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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