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출신의 중국인 타오(황즈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과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7일 타오가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타오는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한 뒤 "회사가 일방적·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했고, 10년이란 계약 기간은 너무 길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타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기간 10년은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부당한 기간이라고 보지 않았다.
한편, 타오와 함께 탈퇴한 크리스와 루한도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지난해 소송이 마무리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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