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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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이혼 소송이 제기 된 이후 7차례나 진행된 송달을 모두 받지 않았다. 이에 홍상수 측은 변호인을 통해서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9월 공시송달명령을 내렸다. 또한 9일 공시송달로 A씨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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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김민희와 함께 영화 '지금은 맞고 그 때는 틀리다' 촬영을 하며 인연을 맺었다. 지난 3월에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는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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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는 아내 A씨와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내 A씨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국 이혼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것. 홍상수 부부의 이혼 재판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혼을 요구하는 쪽과 거부하는 쪽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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