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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부든 이혼을 결심했다면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부 사이의 모든 문제가 합의된다면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빠르고 편리하다. 하지만 어느 한 부분이라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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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재산분할과 자녀양육권 등은 법정 다툼을 벌이다가 배우자에게 남아있던 정마저 모두 떨어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첨예한 사안이다. 재산형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는 주장, 이혼의 귀책 사유가 상대에게 있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이혼이라면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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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대 사법고시 출신의 이혼전문 신상효 변호사는 최용학 부부심리상담사와 함께 이혼의 법률문제와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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