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법원이 이창명의 음주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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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음주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CCTV등에서도 피고인이 크게 음주를 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으로 음주사실을 단정할 수 없는 등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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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판결은 '위드마크 공식'이 형사재판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에 대해 향후 유사 사건의 주요 판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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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인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 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누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나온다는 것이 공식의 기본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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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혈중알콜농도는 '추정치'일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고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판사는 검사를 향해 '만약 이창명이 시간 차이를 두고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이 체내 흡수분해되는 과정에서 그 농도가 감소했을 가능성', '개인 별 흡수 분해력의 차이' 등을 물으며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의문을 나열하기도 했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으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사건 당일 20여시간의 잠적에 대해 "몸이 아파 치료를 우선 받으러 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줄곧 음주 혐의를 부인해 왔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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