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NH투자증권에서 개설한 IRP에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면제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신규 가입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고객 모두에게 적용된다. 기존 수수료도 0.25~0.3%로 낮은 수준이었고, 20일부터 무료로 적용함에 따라 업계 최저수준이 됐다.
한편 NH투자증권에서는 연말(~12/29)까지 IRP 및 연금저축과 관련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NH투자증권 IRP 또는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이전하는 고객들에게 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는 '가입/이전 이벤트'와 연간 세액공제한도까지 입금하는 경우 최대 3만원까지 주유상품권을 증정하는 '만땅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IRP는 올해 7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가입대상이 자영업자, 공무원, 교사까지 확대되어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가입 할 수 있다. 가입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IRP는 연금저축과 함께 연말 세액공제용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IRP에 300만원과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한다면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최대 115만5000원의 세제혜택 (연간 납입액 700만원, 16.5% 세액공제율 적용 시)을 받을 수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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