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6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48만세대 중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부터 달라진다. 우선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31만세대(45.9%)는 변동이 없다. 하지만,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8만세대(17.7%)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3만세대(36.4%)는 오른다.
병동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5546원(5.4%) 증가한다. 보험료가 증가하는 263만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집중(78%)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분 보험료는 오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