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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는 기존 정부지원금 외에 통상임금 20% 수준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출산휴가 역시 법정 기준 3일인 배우자(남편) 유급휴가 일 수를 30일로, 여성은 법정 기준 90일에서 10일을 늘어난 100일간 휴가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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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의 복지 제도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위메프 전체 직원 1천4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사내 여성 직원들의 비율(전체 54%)과 평균 연령(29.7세) 등을 고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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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유효기간은 2020년 11월까지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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