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깎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부건설에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서울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매배관공사를 위탁받은 A업체가 시공을 마친 2012년 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2억39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동부건설은 같은 현장에서 A업체에 '멀티에어컨 냉매배관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업체에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감액한 금액이 2억원이 넘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다만 동부건설이 2015년 회생 절차에 들어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동부건설은 2012년 1조5230억원 매출, 54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2014년 매출이 8400억원으로 반 토막 났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동부건설의 회생 절차는 작년 10월 종결됐다.
공정위는 동부건설과 A업체가 부당하게 감액된 하도급대금을 놓고 소송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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