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서울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종합병원들의 갑질문화 개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과 조기출근 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논란이 된 일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병원 간호사 인권침해 등 열악한 근로환경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바 있으며, 최근 노동?시민단체 등에서도 병원업종의 문제점이 다수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관행처럼 이어져 온 병원업종의 잘못된 근로환경을 개선해 직장 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근로감독 대상은 우선 국회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서울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6개 종합병원이다.
감독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진행하되, 증거확보 등 현장 감독사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에 대해 감독하는 한편, 일부 종합병원에서 문제가 됐던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 및 행사참여 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결과를 분석해 향후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병원업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감독 또는 노사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그간 의료현장에서 갑질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길 바란다"며 "이번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들도 선제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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