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습 체납자의 체납 백태가 공개됐다. 위장이혼, 허위양도 등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유형은 허위 양도 등 각양각색이었다.
11일 국세청이 공개한 상습 체납자의 세급 추징을 위한 재산 추적의 대표적인 사례는 위장이혼이다. 30억원 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A 씨는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였지만 국세청은 주변 탐문을 통해 이혼 이후에도 부부가 같은 집에서 사는 정황이 쉽게 확인됐다. 위장이혼을 가장한 탈세다.
국세청 직원들은 경찰 입회하에 A씨의 집에 대한 주거지 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수색을 통해 금고 2개를 찾아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금고에서는 4억3000만원 상당의 5만원권 현금 뭉치가 쏟아졌다. 4억5000만원 상당의 골드바도 3개나 나왔다. 세금을 낼 돈이 없다던 A씨는 결국 수색이 끝난 뒤 4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부가가치세 등 70억원대 세금을 체납한 B씨는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아파트 전세금 8억4000만원에 대한 채권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꼼수를 부렸다. 국세청은 B씨의 이런 행위가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채권을 다시 원상 복귀하라는 취지의 '사해 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 세금을 추징하기도 했다
또 다른 체납자 C씨는 소파 등받이에 1000만원짜리 수표 등 4000만원을 숨겨놨다가 국세청 직원에 덜미를 잡혔다. 종합소득세 등 8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D씨는 고미술품 수집·감정가였다. 국세청은 미술품 중개법인 등에서 수색해 감정가 2억원 상당의 미술품 60점을 압류하는 성과를 냈다.
국세청은 상습 체납자 재산 추적 등을 올해 10월까지 지난해보다 767억원이 많은 1조5752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 채권을 확보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거둔 1조4985억원보다 767억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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