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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부분의 구단들은 팀을 떠나는 외국인 선수를 보류권으로 묶었다. 보류 선수 명단에 포함됐지만, 재계약에 실패한 경우 5년간 보류권을 보유할 수 있었다. 2014년 잠시 보류권 소유 기간이 2년으로 줄었지만, 다시 5년으로 바뀌었다. 어쨌든 당장 소속팀에서 뛸 수 없는 선수들을 보류권으로 묶으면서 이적을 제한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류권을 푸는 경우가 많아졌다. kt 위즈는 지난 2015년 삼성 라이온즈의 허락을 받아 저스틴 저마노를 대체 선수로 영입할 수 있었다. 최근 외국인 선수들이 원 소속팀과 결별 할 때, 팀은 보류권을 풀어주기도 한다. 어느 정도 국내에서 이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반면, 두산은 니퍼트와의 계약을 포기했다. 니퍼트는 7년을 뛰면서, 제이 데이비스와 함께 KBO리그 최장수 외국인 선수였다. 두산에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했다. 따라서 재계약이 유력했지만, 두산은 나이나 구위, 몸값을 모두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니퍼트가 새 둥지를 틀 수 있을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2013년부터 5년간 NC 다이노스에서 활약했던 에릭 해커도 원 소속팀과 결별. 다른 길을 알아보고 있다. NC가 강팀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했으나, 세월은 이길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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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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