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용호와의 친선경기에서 '눈찢기 제스쳐'를 취해 물의를 빚은 에드윈 카르도나(콜롬비아)가 결국 철퇴를 맞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3일(한국시각) '카르도나의 인종차별적 행위에 대해 FIFA 징계규정 58조 1항에 따라 5경기 출전금지와 함께 2만 스위스프랑(약 2200만원)의 벌금 징계를 내린다. 이번 징계는 친선경기 숫자도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카르도나는 내년 6월 19일로 예정된 일본과의 2018년 러시아월드컵 첫 경기에도 뛰지 못하게 됐다.
카르도나는 지난 11월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의 친선경기서 일부 선수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기성용을 향해 두 손으로 양 눈을 찢고 입을 벌리는 행동을 했다. 당시 TV중계화면으로 이 장면이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공분을 샀고, 대한축구협회가 진상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콜롬비아 측은 사실을 인지하고 이튿날 카르도나가 공식 사과에 나서기도 했으나 FIFA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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