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부동산 서비스 업체 '트러스트'가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13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인 공승배 변호사에게 무등록 중개업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트러스트 부동산은 변호사들이 아파트 등을 중개하면서 수수료 정액제(주택 기준 99만원)을 내세워 영업을 해왔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사실상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들자,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강력 반발해왔다.
부동산 중개업계는 중개사 자격증 없이 이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중개사법 위반이며 공인중개사 업역 침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열렸던 1심에서 공승배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이어진 이번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게됐다.
트러스트측은 2심 판결이 있은 후 상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합리적 수수료와 전문적인 법률자문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러스트 부동산 관계자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주체가 변호사임을 정확하게 전달해 왔다"면서 "또한 법률자문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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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러스트 부동산은 변호사들이 아파트 등을 중개하면서 수수료 정액제(주택 기준 99만원)을 내세워 영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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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계는 중개사 자격증 없이 이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중개사법 위반이며 공인중개사 업역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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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측은 2심 판결이 있은 후 상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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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 부동산 관계자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주체가 변호사임을 정확하게 전달해 왔다"면서 "또한 법률자문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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