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부동산 서비스 업체 '트러스트'가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13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인 공승배 변호사에게 무등록 중개업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트러스트 부동산은 변호사들이 아파트 등을 중개하면서 수수료 정액제(주택 기준 99만원)을 내세워 영업을 해왔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사실상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들자,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강력 반발해왔다.
부동산 중개업계는 중개사 자격증 없이 이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중개사법 위반이며 공인중개사 업역 침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열렸던 1심에서 공승배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이어진 이번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게됐다.
트러스트측은 2심 판결이 있은 후 상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합리적 수수료와 전문적인 법률자문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러스트 부동산 관계자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주체가 변호사임을 정확하게 전달해 왔다"면서 "또한 법률자문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황신혜, 29세던 남동생 교통사고에 마음의 준비…"장기기증까지 결심" -
"2NE1서 없어도 될 멤버=공민지" 대성, 결국 무릎 꿇고 직접 사과 -
홍현희, '금쪽이' 후속 맡은 ♥제이쓴에 씁쓸 "6년만 '금쪽' 없어진 게 너 때문이니?" -
세븐♥이다해, 2세 성별은 '공주님'.."내가 아빠라니, 믿기지 않아" -
전현무, 직접 그린 '나혼산' 멤버 캐리커쳐 공개 "한정판 판매 예정" -
'41세' 산다라박, 몸무게 겨우 37kg.."소식이 동안 비결, 미모 그대로다" -
강소라, 연예계에 소신발언 "연예인은 편하면 안돼, 팬 사랑에 감사해야" -
라이머, 이혼 3년만 심경 고백 "사는 건 편한데 외로워"(신랑수업2)
- 1."충격" 홍명보호보다 심각했는데, 하늘이 독일 돕는다..."내 발로 안 떠나" 나겔스만 결국 사임 확정→"클롭 감독 최우선 순위, 협상 시작 예정"
- 2.'속전속결→사태수습' HERE WE GO 속보! 독일축구협회, '성적 부진' 나겔스만 경질→'리버풀 레전드' 클롭 협상 시작..'2년 만에 현장 복귀'
- 3.[오피셜]위기의 한국축구 구할 소방수는 '해버지'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이영표-박주호도 동행
- 4.대충격! "홍명보 감독 칭찬해주세요" 깜짝 발언한 모리야스, 일본에 실망했나...대표팀과 깜짝 작별? "계약 연장 안 할 수도"
- 5.3연승 도전 LG, 한화 화이트 약점 찾았다?…"한 번 쫙 깔아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