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열기구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온도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전열기기 등에 대해 리콜 조치가 취해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겨울철 전기용품, 소형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50개 품목 753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 56개 제품에 대한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리콜되는 전열기기 중 12개 제품은 온도 기준치를 2.7~80도 초과해 소비자가 화상을 입거나 화재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기스토브 1개는 감전 위험이 있는 것을 확인됐다.
전기침대 1개, 전기온풍기 2개, 전기손난로용 전기 1개는 부품을 인증 당시와 다르게 변경한 불법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전기자전거 2개는 페달에 힘을 가하는 내구력 시험에서 기준회전수를 채우지 못하고 파손됐으며 드론 등에 사용되는 직류전원장치 13개는 온도 기준 초과와 절연 미흡으로 화재위험이 있었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가야 한다. 또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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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되는 전열기기 중 12개 제품은 온도 기준치를 2.7~80도 초과해 소비자가 화상을 입거나 화재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기스토브 1개는 감전 위험이 있는 것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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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전기자전거 2개는 페달에 힘을 가하는 내구력 시험에서 기준회전수를 채우지 못하고 파손됐으며 드론 등에 사용되는 직류전원장치 13개는 온도 기준 초과와 절연 미흡으로 화재위험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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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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