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물주들은 상가임대료를 한번에 5% 넘게 못 올리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 현행 9%에서 5%로 낮췄다. 인상률 상한은 새로 맺는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물가상승률을 비롯해 시장금리 등 지표, 임대차 시장동향, 전반적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수준의 절반 수준으로 상한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은 50% 올리기로 했다. 이로써 전체 임대차 계약 상가의 약 94~95%가 법적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골목상권을 일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등이 임대료 급등에 따라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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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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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물가상승률을 비롯해 시장금리 등 지표, 임대차 시장동향, 전반적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수준의 절반 수준으로 상한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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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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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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