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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측은 스태프 낙상사고에 대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사후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 촬영 현장에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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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와 관계 당국은 tvN <화유기> 미술 노동자 추락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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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새벽 1시 40분경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동현창호 세트장에서 <화유기> 제작사인 JS픽쳐스의 소도구 제작 용역업체 MBC아트 소속 노동자가 무리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다 추락해 허리뼈와 골반뼈가 부서져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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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화유기>의 화면 뒤에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드라마 제작 현장의 악습과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CJ E&M은 계열사인 JS픽쳐스에게 드라마 외주를 맡겼고, 다시 이 제작사는 자사의 미술팀을 업무 지시자로 삼아 복수의 업체에게 세트 및 미술 작업을 '쪼개기'로 할당했다.
이미 최악의 방송사고라는 오명을 쓴 CJ E&M 역시 외주제작을 맡기고 편성을 책임진 사업자로서 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무리한 제작 일정, 후반작업 및 본방 강행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특히 CJ E&M은 지난 6월 14일 <혼술남녀>의 조연출 이한빛 PD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방송 제작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정 근로 시간 및 휴식시간 등 포괄적 원칙 수립 △스탭 인력들에 대한 상해 보험 가입 △내/외부 근무 환경에 대한 부당한 처우/고충 처리를 위한 창구 마련 △외주 스탭 인력 대상 프로그램 책임CP 명함 배포를 통한 핫라인 구축 등을 약속했다. 약속을 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인명사고와 방송사고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CJ E&M측이 약속이행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CJ E&M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직후 제작 책임자가 응급실 이동과 초기 진료 과정에 함께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상호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가 소속된 MBC아트는 "사고 다음날 연출PD 한 명이 찾아 온 것이 전부"라고 반박하고 있다. 직접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진 JS픽쳐스의 이철호 미술감독 또한 피해자가 스스로 업무에 나선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JS픽쳐스가 CJ E&M의 계열사임을 고려할 때,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CJ E&M에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번 사고가 드라마 제작현장의 총책임을 맡은 PD와 업무지시를 내린 미술감독만의 책임이 아님을 명확히 하며 다음과 같은 조속한 두 가지 조치를 관계당국에 요구한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즉시 CJ E&M과 JS픽쳐스에 드라마 제작 중지를 명령하라. 세트장은 3m 높이였으나 안전장비는 없었고, 피해자가 올라갔던 세트 천장부는 무게가 적고 가격이 저렴한 '스프러스' 소재 나무로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 · 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규명 또는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하여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 보건 진단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긴급 조사를 실시해 이 사건 세트가 적법하게 시공 되었는지, 이철호 미술감독이 세트장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업무지시를 한 것은 아닌지, JS픽쳐스는 작업 과정에서 안전 장비와 보강 장치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엄중히 물어야 한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당국과 조속히 협의하여 CJ E&M과 JS픽쳐스의 근로환경과 안전대책 수립 현황을 즉시 조사하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 <화유기> 제작 현장의 이번 사고는 대책 발표 직후 벌어진 대표적인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의 위반 사례다.
방통위 등 관계당국은 대책의 구체적인 시행이 재허가 심사나 관련법 개정 이후에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대책에는 "드라마 업종의 근로조건 자율 개선"과 "외주제작 실태 및 근로환경에 대한 조사 정례화"가 포함되어 있다. 대책 수립 당시 현장 조사를 담당했던 부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현장 및 관계자 조사에 나서야 한다. 행여 이 사건이 관계당국의 업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수히 많은 조치를 나열한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은 제작 현장에서 어떤 실효성도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이 결코 드라마 제작에 종사하는 노동자 한 명의 안전사고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아무리 좋은 드라마라도 시청률과 매출액, 그리고 한류로 포장될 수 없다. 인권과 노동에 대한 존중이 없는 제작 현장은 어떤 성과로도 면죄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가 즉시 <화유기>의 제작 중단을 명령하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화유기>의 제작 중지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시청자들이 이런 사고를 잊고 <화유기>에 열광할 리 만무하다.
2017년 12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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