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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세입자 세입자와의 관련하여, 중개과실소송이 많이 발생한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된 내용, 특약사항이 매우 중요하며, 임대인이나, 중개관련당사자의 녹취들이 증거로 많이 제출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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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도 소송의 경우, 소송기간, 집행기간 6~8개월간의 지연차임, 소송비용확정청구, 집행비용확정청구를 하기 위해 최소한 10개월분 보증금은 보유한 상태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좋다. 실제계약당사자와 명의상 당사자가 다른 경우, 전세권저당권을 허위로 설정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권리금나 시설비를 주장하는 경우 등에서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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