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SK에 SK증권 주식 전량 매각 처분 명령과 3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에 SK증권 주식처분 명령과 과징금 29억6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SK는 1년 안에 SK증권 주식 전량을 매각해야한다. 만약 매각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2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SK는 2015년 8월 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인 SK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SK와 합병한 SK C&C가 SK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2년 매각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SK는 유예기간이 지난 지난해 8월 3일 이후에도 SK증권의 지분 9.88%(약 3200주)를 그대로 소유했다. SK는 법 위반 발생 이후인 작년 8월 11일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SK는 지난 2007년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SK증권 지분 22.4%를 보유한 점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2011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인 SK C&C에 SK증권 지분을 매각했지만, 또다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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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2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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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K는 지난 2007년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SK증권 지분 22.4%를 보유한 점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2011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인 SK C&C에 SK증권 지분을 매각했지만, 또다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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