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5만명에 육박하고, 피해액은 2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은 4만9948건, 피해액은 242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보다 피해는 4027건(8.8%), 피해액은 499억원(26.0%) 늘었다.
특히 피해액 가운데 148억원이 지난해 '광풍'이 불었던 가상화폐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로 인출된 사례의 건당 피해액은 1137만원으로, 전체 평균(건당 485만원)의 2.3배다. 금감원에서는 가상화폐의 경우 자동화기기 인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거액 출금이 가능하고,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유형 별로 보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면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대출빙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금 수요가 많은 40∼50대가 지난해 전체 피해자의 62.5%였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7700건(618억원) 피해를 기록했다. 정부기관 사칭형은 20∼30대 여성(전체 피해자의 50.6%)을 주로 노렸다.
20대 남성은 취업을 미끼로, 50대 이상은 가족 납치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등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사기에 이용된 정황도 특징으로 나타났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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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액 가운데 148억원이 지난해 '광풍'이 불었던 가상화폐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로 인출된 사례의 건당 피해액은 1137만원으로, 전체 평균(건당 485만원)의 2.3배다. 금감원에서는 가상화폐의 경우 자동화기기 인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거액 출금이 가능하고,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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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7700건(618억원) 피해를 기록했다. 정부기관 사칭형은 20∼30대 여성(전체 피해자의 50.6%)을 주로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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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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