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노출신 논란이 4년의 법적 공방 끝에 끝났다.
법원은 8일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한 곽현화의 노출신 공방에 이수성 감독의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오전 이수성 감독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수성 감독은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4년에 걸친 법적 다툼을 마무리했다.
앞서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2년 10월 25일 영화 '전망 좋은 집' 극장 개봉 당시 곽현화의 요청에 따라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상영을 했다. 하지만 2013년 11월 IPTV 등에 서비스한 '전망 좋은 집'에서는 영화의 무삭제판이 공개됐다. 이에 곽현화는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담았다고 주장하며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범죄혐의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이수성 감독이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노출 장면을 요구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서대로 인정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노출 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다시 한번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수성 감독의 무죄를 확정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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