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배우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의 무죄 판결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과 관련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곽현화는 스포츠조선에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온 이상 받아들이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그는 "여전히 이수성 감독으로부터 어떠한 사과고 받은 바가 없다. 속상하다"며 "민사소송(손해배상)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민사 소송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짧게 덧붙였다.
앞서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2년 10월 영화 '전망 좋은 집' 극장 개봉 당시 곽현화의 요청에 따라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상영을 했다. 하지만 1년 후인 지난 2013년 11월 IPTV 등에 서비스를 하면서 문제의 장면을 추가한 '무삭제판'을 공개했다.
이에 곽현화는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장면이 담겼다고 주장하며 이수성 감독을 형사 고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곽현화는 항소를 진행했지만 2심 재판 역시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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