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서류심사·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청탁이나 부당한 지시,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등으로, 신고 내용은 금감원 감찰실과 관련 검사 부서에서만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인의 신분은 비밀 보장이 원칙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채용비리 신고 배너가 있고, 우편·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거나 신뢰할 만한 정황이라고 판단되면 현장 검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근 금감원은 은행권 검사에서 채용비리 의혹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으며, 제2금융권으로의 확대 여부도 검토 중이다. 다만 제2금융권은 대부분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등 은행에 비해 민간회사 성격이 커, 채용실태 점검 대상과 범위 등에서 은행과 차이를 둘 필요도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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