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피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재판에서는 결국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순실씨 국정농단과 관련한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신동빈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신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와 별개로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도 기소돼 10년을 구형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으며 구속을 피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는 넘지 못하고 구속됐다. 재계는 신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해 지배구조를 개선 중인 롯데그룹의 '뉴롯데'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최순실씨에게는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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