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피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재판에서는 결국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순실씨 국정농단과 관련한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신동빈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신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와 별개로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도 기소돼 10년을 구형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으며 구속을 피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는 넘지 못하고 구속됐다. 재계는 신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해 지배구조를 개선 중인 롯데그룹의 '뉴롯데'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최순실씨에게는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
유혜리, 이근희와 이혼 사유 폭로 "식칼 꽂고 회식 자리서 의자 던져" ('특종세상') -
한예리, '백상' 워스트 선정에 불쾌감 "내 드레스+숏컷 가장 예뻐, 꼭 무난할 필요 있냐" -
'16년째 희귀병 투병' 신동욱, 기적 같은 근황.. 3kg 증량에 고현정도 감탄 -
조현아, 씨스타 연예인병 폭로 "음악방송서 인사 안 하고 갔다더라" ('조목밤') -
'수십억 해킹피해' 장동주, 돌연 배우 은퇴 선언…"인생 송두리째 바뀌었다" -
서인영, 성수동 휩쓴 '원조 신상녀'의 위엄…서 있기도 힘든 '역대급 킬힐' -
송지효, 미모의 母 최초 공개..쌍꺼풀 짙은 눈+오똑한 코 '완벽 붕어빵' -
박은빈, '우영우' 후유증 솔직 고백 "한 장면에 대사 20장, 머리 나빠졌다"
- 1."너를 때리는 건 내 권리다" 前 EPL 선수 충격 폭행 피해자 됐다, 가해자 택시 타고 도주 후 체포..."흉터 남기겠다고 협박"
- 2.'구단 첫 신인왕부터 우승까지' 잊지 않은 친정 기억…강백호도 '첫 방문 선물' 제대로 준비했다, "커피 1000잔 쏩니다"
- 3.다니엘 레비 깜짝 폭로! "英 왕세자, 토트넘 잔류 진심 바래"→"백만 년 지나도 강등 없을 것" 낙관
- 4."던지면 사이영상, 치면 MVP...그게 오타니라는 걸 모두가 안다", 7G ERA 0.82 사람 맞나? 1981년 다저스 전설처럼
- 5.사사키+야마모토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투수 오타니 퍼펙트 그자체…타선 부진도 씻을 역투 'ERA 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