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자신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는 '내계좌 한눈에' 2단계 서비스인 모바일을 통한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의 모바일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22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내계좌 한눈에'나 '어카운트인포'로 검색해 내려 받으면 된다.
PC 버전 1단계 서비스에서는 은행(수시입출금, 정기예·적금, 신탁, ISA·펀드, 외화), 상호금융(수시입출금, 정기예·적금, 펀드), 보험(정액형·실손형), 대출(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발급(회사명, 발급일자) 등의 조회가 가능했다.
2단계 서비스에서는 우체국에서 가입한 수시입출금, 정기예·적금이 2단계 서비스에서 추가됐다. 우체국 보험 가입내역은 이미 제공되고 있다.
처음 서비스에 접속하려면 앱을 내려받아 실행하고 이용약관 동의를 거쳐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간편번호' 6자리를 등록(메뉴→정보관리→로그인 설정→간편번호 로그인 선택)해두면 이후로는 인증 절차 없이 간편번호 입력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19일 도입된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지난 9일까지 52일 동안 203만8000건(하루 평균 3만9000건) 조회를 기록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올해 8월부터 저축은행과 증권사 등 전(全) 금융권 계좌로 조회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휴면계좌와 장기 미거래 계좌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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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버전 1단계 서비스에서는 은행(수시입출금, 정기예·적금, 신탁, ISA·펀드, 외화), 상호금융(수시입출금, 정기예·적금, 펀드), 보험(정액형·실손형), 대출(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발급(회사명, 발급일자) 등의 조회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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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서비스에 접속하려면 앱을 내려받아 실행하고 이용약관 동의를 거쳐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간편번호' 6자리를 등록(메뉴→정보관리→로그인 설정→간편번호 로그인 선택)해두면 이후로는 인증 절차 없이 간편번호 입력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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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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