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경찰이 배우 조민기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1일 "조민기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아직 정식수사로 전환한 단계는 아니다. 현재까지 SNS를 통해 나온 피해자들의 증언 등과 관련한 사실 확인을 하는 중으로 청주대학교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주대학교 측은 "성추행 사태로 조민기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됐다. 28일 자로 교수직 면직 처리가 될 거다. 경찰 측의 수사 협조에도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민기 측은 "성추행 및 대학 중징계 등과 관련한 내용은 모두 명백한 루머로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는 20일 입장과 달리 "증언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조민기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일까.
성범죄 사건의 경우 친고죄 와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제3자의 고발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청주대학교 측의 자료와 현재까지 공개된 피해자 증언 등을 토대로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이후 피해자 진술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자와 혐의를 확정하게 된다. 그 다음 정식수사 전환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식수사로 전환한 뒤 피해자 및 가해자 소환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내사 이후 정식 수사로 전환되면 피해자 및 가해자 소환, 진술 조사, 진술 비교, 혐의 적용, 기소 여부 검토, 검찰 기소, 재판까지의 과정을 겪게 된다. 경찰은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은 큰 용기를 냈다. 하지만 언론의 과도한 추측성 기사로 피해자들이 2차 피해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다. 성범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 진술인데,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큰 용기를 낸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추측성 기사 등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민기는 20일 부교수로 재직 중이던 청주대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구설에 올랐다. 조민기 측은 혐의를 일절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이 SNS를 통해 구체적인 장소 수법 등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논란이 가중됐다. 이에 조민기는 출연 예정이었던 OCN 토일극 '작은 신의 아이들'에서 하차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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