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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된다. 여기에서 '1년'이란 1년의 총일수에서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약정휴일(국경일, 명절 전후, 기타 공휴일 등)을 제외한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를 말하며, '8할 이상 출근'이란 소정근로일수에서 출근한 날이 8할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기간)이 있다. 가령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예비군·민방위 훈련기간,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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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자인 경우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이 초과하는 시점에 다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즉, 2017.5.30. 이후 입사자의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해 1년차에 11일, 2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각각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이 초과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가 발생하므로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전체에 대해 다시 1년간의 사용기간이 주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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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라도 사업주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1년 미만 근로자도 1월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더라도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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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상기에서는 연차와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나, 실무상으로는 더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회사는 근로자들의 연차에 대하여 부여방법 및 수당 여부를 체크하여 분쟁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들 역시도 본인들의 근로기준법상 권리인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현) 노무법인 와이즈 대표/공인노무사
(현)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원
(현) 서울시 마을노무사
(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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