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선에서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유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에 한정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뿐, 근처 실외 공간은 규제를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건물 경계와 도로가 맞닿아 있는 보육·교육시설의 경우 인근 도로에서 흡연자가 피우는 담배 연기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해왔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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