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TV로 생중계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6일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중계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하급심에서 공판 과정이 중계되는 첫 사례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재판부는 다만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1심 사상 첫 중계가 결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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