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만호씩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85%에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출자·공공택지·용적률 완화·촉진지구 지정 등의 지원을 받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한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월평균소득 120% 이하인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한다.
그동안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도 있었다.
또한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해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지정하는 촉진지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은 현재 5000㎡이지만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로 20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와 연구소도 포함하는 것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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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기금출자·공공택지·용적률 완화·촉진지구 지정 등의 지원을 받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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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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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지정하는 촉진지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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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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