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보다 더 작은 차량인 '초소형 자동차'가 정식으로 국가의 자동차 분류 체계에 편입된다.
이들 차종에는 세금, 주차료, 통행료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다만 안전 등의 문제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는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분류하고 종류별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으로 구분한다.
초소형 자동차는 경차 안에 신설된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행 경차의 규정은 배기량 1000㏄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소형차는 배기량이 250㏄ 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 15kW 이하)이며 길이와 높이는 경차와 같지만, 너비는 1.5m로 더 좁은 차종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초소형 차량은 중량이 600㎏ 이하, 최고속도가 시속 80㎞ 이하인 조건도 있다.
새 분류 체계에 따라 초소형차가 될 수 있는 모델은 르노삼성이 수입·판매하는 전기차 '트위지'와 대창모터스가 판매하는 전기차 '다니고' 등이다.
초소형차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가능하지만 초소형 화물차는 차량 중량이 750㎏ 이하이며 최소 적재량은 100㎏ 이상이어야 한다.
초소형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 면적을 할당하거나 보험료, 주차료, 세제 등에서 혜택을 줄 전망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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