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검사가 깐깐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2018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우선 수입식품 허위신고 등 문제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시행하고 인터넷구매대행업이나 신고대행업, 보관업 등 신설 업종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임산·수유부 식품이나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도 유통 이력 추적관리 품목에 추가된다. 기존 유통 이력 추적관리 품목은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등 3품목이었다. 성 기능 강화, 근육 강화, 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해 위해 우려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합 제품은 유통을 차단한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보따리상이 들여오는 식품에 대한 수거와 검사, 단속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영업자 대상의 위생교육 외에도 위반사례 중심 교육, 맞춤형 홍보로 업계에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해외 직구 식품과 관련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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